430억 빼돌리고 외국서 호화생활…징역 15년
법원이 외국에 머물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3개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태국 방콕에서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회원 231명을 모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려 대부분을 향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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