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팀닥터'로 불리며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운동처방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선수의 가족과 동료 선수들은 고통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 씨.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을 폭행하고, 추행해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2013년부터 선수들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폭행과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또 선수 21명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법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