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전격 압수수색

채널A 뉴스TOP10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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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배당한지 8일 만에 전격적으로 오늘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인천공항, 공정거래위원회.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검찰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수원지검에 이정섭 부장검사 중심으로 수사팀 꾸린지 딱 1주일인데요.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3군데를 했는데요. 우선 법무부, 과천에 있는 출입국 본부, 인천공항에 있는 사무소에서 도합 600건이 넘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에 해당될 것이고요. 여기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공문서로 보이는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사무실과 이규원 검사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 같습니다. 수사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대검도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요. 대검 진상조사단, 당시에 어떤 배경으로 이런 불법적인 출국금지 요청이 있었는지 배경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검까지 압수수색한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번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가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있기 때문에요. 압수수색을 사무실도 했고, 이규원 검사도 했는데요. 어디 윗선까지 알고 결정을 내렸는지 검찰이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일단 실정법을 가지고 보면요.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의뢰를 하면서 동부지검에 2019년 내사1호라고 하는 사건번호를 기재했는데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이거든요?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저게 이규원 검사 본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데요. 문제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과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허위서류를 기초로 해서 합의했는지 밝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규원 검사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수사대상이 점차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석]
저희가 여기 흐름에서 어디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는지 다른 색깔로 표시해봤는데요. 이규원 검사, 현장책임자도 그렇고요. 특히 일선에서 출국을 금지시켰던 법무부 직원들, 여기에 몇 번 조회했는지. 무려 177번, 전후로는 일부 보도를 보니까 600번 넘게 나갔는지를 조사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실제 보면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라든지 당시에 박상기 장관, 이용구 법무실장. 이쪽 라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압수수색 안 갔어요. 이용구 차관이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아이디어는 냈지만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불법에 가담했다는 식으로 보도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아마 이용구 실장이 예를 들어서 이규원 검사가 근데 실장님, 내사가 안 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럼 번호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 이렇게까지 했을 가능성은 낮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구 실장이나 장관까지는 안 가는 건데요. 출입국 관리본부, 여기는 실질적으로 집행한 곳이거든요. 분명히 이 문건이 문제가 있다는 걸 출입국 관리본부 쪽에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입국 관리본부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들어간 걸로 저는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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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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