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결정됐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가구별 지역화폐 보편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선별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확실하게 큰 경제효과를 보였습니다.
1인당 10만 엔을 현금지급한 일본은 아직 10%도 쓰지 않았지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소비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고, 30%나 되는 추가소비를 이끌었다는 KDI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2개월 이상 소상공인들은 명절대목 이상의 호경기를 누렸지만, 2차 재난지원금에 의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은 2021년 1월 19일 24시(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이 대상이며,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 시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이며, 1차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입니다.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을 할 이유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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