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확산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의 다음 말은 ‘우리가 바꿀게’ 였습니다.
정부가 바꾸겠다며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중대한 학대는 단 한 번만 신고되어도 현장에서 부모와 즉각 분리하고,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새로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이런 아동학대 대책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제2의 정인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인지,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 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결국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반드시 동행해야하고, 신고 현장 외에 다른 장소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 허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중대한 학대의 경우 단 1번 신고라도 현장 판단으로 아동과 즉시 분리하고 조치한 경찰과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를 거부하는 부모에게 물리는 과태료도 현행보다 두 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피해 아동 보호 시설도 확충합니다.
현재 76개 있는 학대 아동 쉼터는 연내 최소 29개 더 늘리고 보호쉼터가 없는 10곳의 지자체에 일시보호시설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2세 이하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위기 보호가정도 최대 2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변효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일반위탁이나 전문위탁부모로서 양성된 부모들이 한 176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양성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입니다.
[이봉주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들이 쉼터에 머물면서 치유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담당할 인력 예산 인력 이게 다 쫓아가야 하는 거죠."
정인이가 숨진지 98일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숫자만 늘린 설익은 대책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