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서울구치소 수감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즉시 법정 구속됐는데요.
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등법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법원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86억 원에 이르는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선고에선 유무죄보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주목됐는데요.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었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각각 지명한 전문 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를 살펴본 뒤 내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삼성 그룹 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실효성을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감시위의 설치와 운영을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앵커]
지난 2016년부터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 부회장은 선고 직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요.
실형이 선고된 직후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함께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대법원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며 "'정유라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8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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