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1 】
오늘부터 카페, 헬스장 등등 집합금지 업종이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김은미 기자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보니까 커피 전문점에 다시 테이블이 놓였던데, 이 부분도 오늘부터 적용되는 조치죠?
【 기자1 】
이제는 커피만 시켜도 1시간 미만이면 자리에 앉아서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커피 전문점에서도 한 테이블에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앵커2 】
헬스장은 어때요?
【 기자2 】
헬스장은 인원이 아니라 면적 제한입니다.
8㎡당 1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 132㎡라고 하면, 16명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3 】
전에는 4㎡ 아니었나요? 이전보다 더 강화한 건가요?
【 기자3 】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