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대낮 음주사고로 6세 아이 사망…징역 8년 外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대낮 음주 사고로 6세 아이 사망…징역 8년
대낮에 음주 사고를 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후 3시 반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에 가로등이 쓰러지며 6살 이 모 군이 숨지고 주변 행인들이 다쳤습니다.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 가정폭력 조사받은 아내 호텔에 가둔 남성 검거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친구 집으로 가는 아내를 호텔로 데려가 가둔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남편 30대 A씨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친구 집으로 향하던 아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약 4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다리던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찾아낸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스캐터랩 "이루다, 문장 속 이름 전부 못 걸러"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문맥에 따라 실명이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캐터랩은 어제(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루다가 카카오톡 대화로 애정도를 확인하는 '연애의 과학' 앱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과 필터링을 통해 실명과 주소의 노출을 줄였지만, 일부 인물 이름이 남아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수집하면서 이루다 같은 챗봇 개발에 쓴다고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익명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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