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방지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수사
[앵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해야 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정치권은 입법으로 응답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모두 반대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양천경찰서가 3차례나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밖에 현장 출동하는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피해 아동·신고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피해 아동 응급조치 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하게 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를 방해할 경우의 벌금형 상한도 150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온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으로 자녀 체벌을 금지했습니다.
국회가 움직이긴 했지만, 아동학대 관련 수많은 법안을 미루다 여론에 떠밀려 땜질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법안이 잘 지켜지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 규정이 없어 정인이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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