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인데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사건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벌금 천만 원을 물었는데 이제 처벌 수위와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직원 김군이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메트로 대표는 벌금 1천 만원를 선고 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혹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원청과 발주처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김군 사건에 적용하면, 경영책임자인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대표가 모두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서울시나 국토부가 발주한 사업이었다면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장과 장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대표들은 울상입니다.
[A 씨 / ○○사업장 대표]
"불만들이 굉장히 많죠. 폭발을 안해서 그렇지. 사업하기 싫단 얘기를 많이 해요."
건설업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과 대표의 처벌에만 몰두한 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여기저기 예외를 많이 두었다고 반발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과 10명 미만 소상공인 등이 영세사업장 보호 차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관리 감독할 공무원도 소극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5명 미만 사업장을 뺀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A 씨 / ○○사업장 대표]
"5인, 10인 차등을 두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적용하려면 다같이 적용해야 되고."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기업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은 3년 후부터 나뉘어 시행됩니다.
하지만 졸속처리된 '누더기 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