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제출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들 짚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확정된 법은 애초 안 보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누더기 법이라며 성명을 냈고, 노동계는 '살인 방조법이다"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이른바 '정인이법'들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처벌강화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2월 임시회에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큰 공감대가 형성돼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과 방역 문제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국회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방역실태와 백신 수급 상황, 접종 시기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급 인사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여야 모두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교섭단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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