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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변호사시험 허용"...헌재, 가처분 신청 인용 / YTN

YTN news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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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닷새 동안 변호사시험이 치러집니다.

애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확진자들도 응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헌재는 법무부의 조치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확진자로 분류되면 즉시 시험 응시가 제한돼, 오히려 의심 증상을 숨기고 시험을 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사전 신청 기간을 놓친 자가격리자와 의료기관 이송 대상으로 분류되는 고위험자 등도 사실상 제한 없이 시험에 볼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는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며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예정된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변호사시험은 전국 25개 대학에서 오는 9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질 예정으로, 3천5백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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