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꼬리표 떼고 자치경찰 새출발…기대 속 우려도
[뉴스리뷰]
[앵커]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에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현행 체제와 같이 운영하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요.
현장에선 민생치안 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시·도경찰청의 명칭이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지방경찰청이란 이름을 사용해왔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지방이란 꼬리표를 떼어낸 겁니다.
"경찰업무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조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졌습니다.
자치경찰은 안전과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범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국가경찰은 절도나 사기 같은 일반 형사 사건을 비롯해 수사와 정보·보안 등을 담당합니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다 이번에 신설한 국가수사본부가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돼 경찰의 지휘체계는 세 줄기로 나눠졌습니다.
지금처럼 경찰관의 국가직 신분도 유지되지만, 경정급 이하의 자치경찰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주어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치경찰을 관리할 시·도 자치경찰위원들을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추천하거나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의회라든지 지역사회와 잘 협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립경찰 창설 76년 만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단순한 명판 교체를 넘어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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