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기간 공지…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새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과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고, 한 달 전 기한 연장 여부를 알리도록 했고,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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