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항 입국자, 다음주부터 음성확인서 의무화
[앵커]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졌는데요.
정부는 방역수위를 더 높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3일 안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영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명에게 전파력이 70% 정도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온 또 다른 2명에게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외부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거나 하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고 아직 확인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출발지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하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3일 안에 발급받아야 하며 공항입국자들은 오는 8일부터, 항만입국자들은 15일 승선자부터가 대상입니다.
기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에 더해 더 강화된 빗장을 걸겠다는 조치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4단계 거의 봉쇄령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1월에 2만여명인 게 지금 4만~5만을 넘었거든요. 그 말이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부는 현재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내국인에게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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