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등 4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 4개국을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오늘(13일)부터 이곳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하고, 입국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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