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고발 뒤 전보…불이익 조치"
회사 대표의 부정행위를 고발한 직원들을 전보시키고 이들에게 낮은 근무평점을 준 것은 불이익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A씨가 자신을 고발한 직원들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직원 4명 중 3명을 전보 조치하고 1명에겐 업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에게 실제 평가보다 낮은 근무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가 고발 사건이 선고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고, 공익신고 외에 불이익 조치를 할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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