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새해부터 ‘휘핑크림’ 사용금지?…사실은

채널A News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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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핑크림, 음료 위에 올려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새해부턴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알아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문의입니다. "내년부터 휘핑크림, 없어지는 거 진짜냐" "정부가 휘핑크림 단속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건데요.

휘핑크림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아산화질소가 들어간 소형 카트리지를 기계에 넣어 만드는데요.

'소형 카트리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 때문입니다.



풍선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건데 환각풍선을 흡입하다 숨지는 경우까지 나오자 2017년 정부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휘핑크림 제조용 카트리지를 구입해 악용하는 사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턴 카트리지 유통과 사용이 금지되고 허가받은 공급 업체를 통해 2.5리터 이상 고압가스 용기를 설치 후 아산화질소를 충전해 써야 합니다.

사실상 개인이 구매하는 걸 막은 거죠.

일부 매장에선 "코로나19로 힘든데, 수십만 원대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이다" "기존에 산 재고가 아직 남았다" 반응도 있는데요.



이미 사둔 재고, 내년에 써도 괜찮을까요?

식약처는 지난해 고시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내일부턴 사용은 물론 보관도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고압용기 설치가 의무인 거냐 문의도 있는데요. 고압용기 외에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 제품도 사용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윤재영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유건수,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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