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트렁크가 아령과 요가 매트, 마사지 기구 등으로 가득합니다.
헬스트레이너 김영인 씨가 회원 집을 찾아가는 개인 강습, 이른바 '방문PT'를 위해 마련한 운동 물품입니다.
[김영인 / 헬스트레이너 : 무게를 많이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이런 손잡이 달린 밴드를 종류별로 가지고 다니면서….]
헬스장이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기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1:1 방문 강습을 시작한 겁니다.
이집 저집 돌아다니는 게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라도 벌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김영인 / 헬스트레이너 : 아내도 임신 마지막 달이고 첫째 딸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인데, 트레이너 직업상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잖아요.]
역시 생계가 막막해진 헬스장 직원 이현석 씨.
집합금지 조치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 다른 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현석 / 피트니스센터 직원 :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이 매주 (집합 금지가) 연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 없이 월세만 2천만 원씩 내야 하는 업주도 속이 타들어 갑니다.
[박주형 / 피트니스센터 대표이사 : 과연 우리가 이후에 영업할 수 있을까, 추후에 또 집합 금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사실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심적으로도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지 3주가 넘어가자 시설 사업자 15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독 실내체육시설만 영업 정지시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송경재 /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법률대리인 : 실내체육시설과 같이 예방적 조치로 집합 금지를 내린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영업 중단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사업자에게 3백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걸로 손해를 메우기엔 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업계는 식당과 같이 방역 수칙을 지키며 밤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신준명
촬영기자: 온승원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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