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법원 결정 존중한다며 사과까지 했지만, 추미애 장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교수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
법 규정을 무비판, 무의식적으로 적용한 거다.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뒤집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할 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였던 정한중 교수.
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에 대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지난 16일)]
"이번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하자, 이틀 만에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재판부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민·형사 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의 구성원 징계 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퇴임 후 대국민 봉사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윤 총장의 국회 발언 등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본 재판부 판단도 문제 삼았습니다.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법조 윤리의 기본이라며, 재판부의 법조 윤리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 겁니다.
징계위원 기피신청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절차상 문제로 지적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에 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