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앞두고 번화가 북적…지자체·경찰 특별점검
[앵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전국에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감염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점과 유흥시설이 밀집한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퇴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다소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24일)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시는 오늘(24일)부터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대학가 등 번화가 11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기존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더해, 5인 이상 모임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단속합니다.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여부는 물론 예약 장부를 확인해 5명 이상의 일행이 있는지 철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현장을 둘러봤더니 점검이 시작되자마자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식당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에 투입된 인원만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경찰 등 1,500명에 이릅니다.
[앵커]
신기자, 이번 방역 대책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것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워낙 방역 대책들이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대책'의 목적은 연말연시 불필요한 이동과 모임을 줄여 추가 집단 감염을 낮추는 겁니다.
이 중 일부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4명까지 모임은 괜찮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역 당국은 엄중한 상황을 되새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소규모라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외에도 파티룸과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50% 이하로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해맞이나 해넘이를 보기 위해 방문객이 몰리는 서울 남산공원과 강릉 정동진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사역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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