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법원이 오늘 500 페이지가 넘는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본인도 1월 중순부터 본인 재판이 계속될 상황인데요. 판결문을 보면 최소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은 확인서를 조국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걸 행사한 것은 조국 교수와 정겸심 교수의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것은 인턴한 사실도 없고 인턴확인서도 위조해서 만든 것 같고 공범이라고 얘기했고요. 김경록 씨를 통해서 PC를 반출하고 증거를 인멸한 부분도 조국 교수 공모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사실인정을 1년 3개월 동안 재판을 거쳐서 했다면 그걸 배척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공모관계가 그대로 본인에 대한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종석]
조국 전 장관의 12개 혐의 가운데 6개가 입시비리에요. 눈에 띄는 게 의전원, 아들 공익인권법센터, 그리고 충북대 법학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것. 허위냐 인턴증명서 내용이 가짜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조국 전 장관 재판의 유죄확률이 높아진 건 아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렇게 유죄확률이 낮아졌다고 볼 순 없지만 높아졌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봐요. 위조 부분은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제출이라고 했잖아요. 제출의 주체를 조국 전 장관으로 할 것이냐 아들이나 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범죄혐의가 본인에게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아래, 민정수석 임명 후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가 있어요. 부산 의전원 가 가지고 장학금을 딸이 받은 건데요. 민정수석 이전부터 장학금 받고 있었던 거든요. 그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에 안 줘야 한다. 그거 줬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뇌물이다? 그거 얘기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종석]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에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혐의가 가장 눈에 띱니다. 국회에서 끝까지 부인했던 조국 전 장관의 말이 결국 거짓말 아니었느냐.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 그리고 당시에 딸인 조민 씨가 참석했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고요. 조국 전 장관 측이 언론에 해당 화면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재판부의 판단 보실 게요. 뒤풀이 참석을 위해서 중간 휴식시간 이후에 세미나장을 온 거죠. 아예 안 간 게 아니고 가긴 갔잖아. 가긴 갔으니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순 있겠으나 재판부 말은 그게 아닌 거죠. 확인서가 세미나장에 한번이라도 가서 얼굴 슬쩍 비추고 왔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한 인턴 확인인거지 세미나장에 가서 슬쩍 도장 찍고 발만 살짝 담그고 왔다. 이거에 대한 확인이 아니지 않냐. 나중에 세미나장에 뒤풀이하러 온 게 어떻게 인턴 활동을 한 거냐. 이건 인턴 활동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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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