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조국 민정수석 때 차명 거래’도 유죄

채널A News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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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당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산 주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고위 공직자인 남편의 재산 등록을 피하려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금 횡령 의혹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어서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사들인 건 지난 2018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서 이 업체의 군산공장 가동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검찰은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이런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사들인 WFM 주식 12만 주 중 10만 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인정됐습니다.

또 주식 처분과 보유로 정 교수가 얻은 부당 이익이 2억 3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가 동생 정모 씨와 그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행위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재산등록할 의무를 지게 되자 정 교수가 주식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타인의 계좌를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재산 내역을 감출 목적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정 교수가 횡령에 적극 가담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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