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이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혐의를 집중 전해드립니다.
정 교수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차명 계좌 6개를 사용했는데.
동생,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이름을 썼습니다.
혐의대로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을까.
검찰은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지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금융 거래에 이용한 차명 계좌는 모두 6개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생 정모 씨의 계좌 3개, 단골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계좌 1개,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계좌 2개를 이용해 입출금과 주식 매매 등의 거래를 했습니다.
모두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차명 거래 가운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동생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만난 정 교수는 주식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사흘 뒤 헤어디자이너 명의로 주식 2천 1백만 원 어치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호재성 소식은 그 다음 날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공장 가동과 계약 체결 정보를 먼저 파악했을 때도 차명으로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변호인(지난달 23일)]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비공개정보이냐."
하지만 검찰은 공직자와 배우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법 역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었다면 정 교수는 굳이 차명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