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 성범죄·마약 한 번만 걸려도 해임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직원이 '6대 비위행위'를 한 차례만 저질러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도입기로 했습니다.
6대 비위행위는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부정, 마약범죄, 음주운전을 말합니다.
공단은 오늘(23일) 이런 내용의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쇄신책은 공단 직원 4명이 지난 9월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검찰에 송치된 데 따른 조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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