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5명은 안 돼요"...수도권 '5인 금지' 시행 첫날 / YTN

YTN news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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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공적 업무인 경우가 아니면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도 일행은 최대 4명까지 받을 수 있어서 5명 이상이 쪼개 앉는 것도 안 됩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지침 시행 첫날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특별방역 대책 시행 첫날 홍대 거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성탄절을 이틀 앞뒀지만, 특유의 북적북적한 연말 분위기는 나지 않습니다.

오후 들어 밥을 먹거나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이 늘긴 했지만, 대체로 한두 명 이서 볼일만 빨리 본 뒤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발길이 준 홍대 거리, 당분간 더 썰렁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수도권, 내일부터는 전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식당에도 5명 이상은 일행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예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쪼개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행이 8명인데 4명씩 따로 예약하거나 입장한다면, 엄연히 수칙 위반입니다.

5명 이상은 사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게 이번 방역 대책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걸리면 식당 주인은 과태료 3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이 같이 온 일행인지, 따로 온 남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장의옥 / 식당 점주 : 만약에 다섯 분이 오시면 두 테이블 나눠서 거리 두기를 해서 띄워 앉혀서 금방 드시고 가게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손님도 못 받고 과태료도 물고 그러면 너무하죠.]

이번 특별 방역대책 시행은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적용됩니다.

내일부터 '파티룸'도 문을 열 수 없고, 숙박시설은 예약 인원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 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도 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이번 방역 대책은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속 방법 등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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