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엄지로 부하 손등 10초 문지른 상사…대법 "성적 추행"

연합뉴스TV 2020-12-23

Views 2

[사건큐브] 엄지로 부하 손등 10초 문지른 상사…대법 "성적 추행"


여성 부하 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이 무죄를 뒤집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큐브 속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군부대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업무 보고를 하러 온 여성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요. 1심과 2심에선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1·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2심 모두 무죄를 내린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죄를 뒤집은 결정적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성범죄 사건 중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강제추행죄를 해석하는 데 있어 더욱 피해자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기도 할 텐데요.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