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주식 상속세만 무려 '11조'...천문학적 금액, 어떻게 낼까? / YTN

YTN news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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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11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상속세 1위였던 LG그룹 9천2백억 원의 12배가량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주식 상속세는 사망일 이전과 이후, 각각 2개월씩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 회장의 별세 당시 상속세 예상액은 10조 원대였지만,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또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까지 합치면 상속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천문학적 금액을 한 번에 내긴 불가능한 만큼 삼성 일가는 최대 5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일단 계열사 배당금을 늘리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6년 동안 삼성 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2조8천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 확대만으로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유지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 경영권 보전의 그 핵심적인 계열사가 아닌 예를 들어 삼성SDS나 기타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서 그것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 일가는 내년 4월까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취재기자ㅣ이지은
영상편집ㅣ전주영
그래픽ㅣ이은지
자막뉴스ㅣ서미량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0122314015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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