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9시까지 984명 확진…전국서 감염 속출
[앵커]
주말에 줄어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최소 98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방역당국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어제 하루 오후 9시까지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소 984명으로, 그제 발생 환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절반이 넘는 685명의 확진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299명은 비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선 어제 오후 9시까지 3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구로구 요양병원과 관련해 추적검사 과정에서 5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0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양주시 진전읍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직원 6명이 새로 확진됐고, 부천시 요양병원에선 입소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집계에 시간이 오래 걸려, 밤 시간대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인 신규 확진자는 다시 천 명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오늘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이런 조치를 권고했는데요,
구 기자, 뭐가 바뀌는 건가요?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나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을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모든 식당은 5인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일 경우에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적 모임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회사 구내식당의 경우 5인 이상 금지에 해당되진 않지만 역시 거리두기 수칙 준수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되는데, 역시 2.5단계 기준인 50인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 포함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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