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박 기자 취재에 따르면, 기존 알려진 것 외에 이 차관의 욕설과 난동이 한 차례 더 있었다는 최초 진술이 있었다는 건데, 11월 6일 그 날 택시를 탄 이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초동에 있는 자택으로 향합니다.
택시 기사의 최초 진술 내용에 따르면 운행 중 이 차관이 차문을 열려고 했고, 자택에 도착할 무렵엔 갑자기 기사의 목덜미를 잡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흘뒤인 지난달 9일,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날은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날인데요.
그리고 사흘 뒤 서초경찰서는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질문2-1] 택시기사 진술이 어떻게 바뀐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사건 당일에는 주행 중 이 차관이 뒷문을 열려고 했고,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사흘 뒤 진술에선 문을 열려는 건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욕설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또 최초 진술 당시 멱살을 잡힌 건 운행 도중이었다는 주장도, 사흘 뒤 "정차한 상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 조사를 했던 파출소 경찰관들은 최초 진술들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서초경찰서로 넘어오면서 진술이 바뀌었고 혐의도 단순폭행으로 변경된 겁니다.
[질문2-2] 택시 안에 블랙박스는 없었다나요? 블랙박스에 다 기록돼 있을텐데요.
택시는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요금 시비 등에 대비해 전방과 후방, 실내를 각각 녹화하는 3채널 블랙박스를 상시 가동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거듭 확인했지만 녹화 영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인데요.
저희가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고, 이용구 차관에게도 여러번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통화할 수 없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질문3] 야당은 경찰이 뭉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다시 들여본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논란이 일자 어제 경찰은 판례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사 종결의 근거로, 2017년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를 손님이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에선 택시를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봤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승하차를 위한 정차도 운행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검찰 지휘 없이도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지 못하면 수사권 조정 맞게 한 건지 논란이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