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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5인 모임 금지" 연말연시 방역, 내용은

연합뉴스TV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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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5인 모임 금지" 연말연시 방역, 내용은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둔화세지만, 하루에 1천 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전히 규모는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3단계로의 격상 대신 일단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핵심은 5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셈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식당 안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등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등 전국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또 '파티룸'도 문을 열 수 없고, 리조트나 호텔 등 숙박시설들은 예약 인원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은 전국적으로 2.5단계가 적용돼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종교시설도 수도권에 한해 적용되던 식사 모임 금지와 비대면 예배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는 실제 점검이 어려운 만큼, 자발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들은 자제하자 이런 것이고…."

정부는 이번 연말연시 대책과 별도로,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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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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