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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회복 어려운 손해 vs "공공복리 위협" / YTN

YTN news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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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조금 전 시작
윤석열은 불출석…양측 대리인 3주 만에 재격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 예방 필요성’ 등 쟁점
윤석열 측 "檢 독립성·중립성 흔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직무 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윤 총장 운명을 가를 법원 심문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는데요.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윤 총장에게 내려진 2개월 정직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여서 긴급히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심문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정직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주요 수사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석웅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하고,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해서 내려진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는 건 행정부 재량권을 흔들어 공공복리에 위협이 되고, 정직 2개월은 복귀 시점도 명확해서 윤 총장의 손해가 크지 않다고 맞서왔습니다.

다만 심문 시작 전엔 말을 아꼈습니다.

[이옥형 /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지난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양측은 또 징계 절차가 위법했는지를 두고도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징계위가 적용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네 가지 혐의도 실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적법 절차에 따른 징계였고, 두 차례 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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