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사건 심문
秋·尹 대리인들만 참석할 듯…3주 만에 재격돌
내일이나 모레 결론 가능성…직무정지 때도 다음 날 결론
법원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을 불러 심문합니다.
지난달 직무 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 징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따르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심문 절차가 오늘 오후 시작되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직무 정지 명령 때에 이어 3주 만에 법정에서 다시 격돌하는 겁니다.
집행정지는 본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윤 총장 징계가 정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겨 긴급하게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징계로 직무수행을 못 하게 되는 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당장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주요 사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만큼 긴급히 징계가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는 건 행정조직의 재량권을 흔들고 검찰 공정성에도 도움이 안 돼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 있고, 복귀 시점이 불확실하지도 않은 두 달 정직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적법 절차에 따른 징계였고, 심의 과정에선 기일도 두 차례 열고 증인심문 기회도 주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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