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열고 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은 대부분 연기됩니다.
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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