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묶인 고양이를 가방에…경찰 내사 착수

연합뉴스TV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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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묶인 고양이를 가방에…경찰 내사 착수

[앵커]

또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지가 묶인 채 가방에 고양이를 넣는 학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가방 안에 몸을 웅크린 채 놓였습니다.

네 발은 모두 검은색 테이프로 묶여 있습니다.

목덜미를 움켜쥐고 고양이를 카메라 쪽으로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영상입니다.

이 외에도 3건의 학대 영상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 몸 크기만 한 우리에 가두거나, 나뭇가지로 아픈 고양이 머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채널 소개에는 고양이 혐오 글을 적어놨습니다.

학대 영상을 발견한 애묘카페 회원들은 잇따라 해당 채널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경찰도 사건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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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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