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자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없이 방역 조치를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는 조치입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12.21)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한 총 15,039명으로, 0시부터 14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천명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달 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입니다.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며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1%에 달했습니다.
21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1단계 때보다 26.9%가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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