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이라거나 '생필품 사재기 조짐', 또는 '제주도 장례식장서 70명 확진자 발생'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정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포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와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며,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한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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