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방한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우려의 뜻을 전했고, 미 의회가 이 법을 놓고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한국을 찾아 3박4일 동안 외교안보 인사들을 두루 만난 비건 국무부 부장관.
워싱턴포스트는 “비건 부장관이 방한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4일 야당의 반대 속에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을 더 고립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제한 가능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CNN 인터뷰)]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 의회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1월 미국에서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롯해 북한 주민 인권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징역형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 시행 전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유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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