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송' 재판부 배당…복귀여부 이르면 내주 결론

연합뉴스TV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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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송' 재판부 배당…복귀여부 이르면 내주 결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하루 만인 어젯(17일)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가 오늘(18일) 배당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18)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 12부에 배당했습니다.

노동·보건 사건 전담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 비공개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재판부 배당 나흘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복귀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는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기자]

이번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났다는 점에서 장관이 명령한 사안을 다뤘던 지난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확정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게 재판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느냐가 법적인 쟁점인데요.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직무배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총장에게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 즉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직 2개월'은 총장 임기 기한 내인데다, 해임에 비해서는 가벼운 징계라 상대적으로 손해가 적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 수행을 못 할 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내년 초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 주요 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지지자들은 오늘 윤 총장의 환갑을 맞아 대검 앞에 축하 현수막을 세우고, 떡을 돌렸습니다.

법무부 청사 앞에는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꽃바구니가 다수 배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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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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