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추미애, 곧 징계안 제청
[앵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징계위는 17시간가량 이어진 밤샘 토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의견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윤 총장 징계 확정까지는 추미애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앵커]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한 검찰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 내부망을 중심으로 이번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다며 징계위 위원들을 겨냥했습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 역시 문 대통령을 향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과 같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도리어 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앵커]
윤 총장도 오늘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변호인도 어제 징계위 심의 후 절차가 부당해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법적 대응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윤 총장은 일단 오늘 정상 출근했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특별지시 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지 정시 출퇴근하고 평소대로 업무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추 장관은 오늘 오후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가 의결되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건데요.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