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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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北가족 송금, 대북전단금지법 적용대상 아냐"

연합뉴스TV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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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北가족 송금, 대북전단금지법 적용대상 아냐"

[앵커]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통일부가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통일부 해석에 따르면 북·중 국경을 통해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거나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사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압박 때문에 통과됐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통일부가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선 통일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단 살포 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일각에서 '김여정 하명법' 등으로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이 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며,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법에서 정의한 '살포'의 개념에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 것은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의 영공과 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갈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국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국내 거주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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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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