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영아수당 30만원 지급…육아휴직 지원금↑

연합뉴스TV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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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영아수당 30만원 지급…육아휴직 지원금↑

[앵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영아 수당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기본계획의 핵심은 출산 부부와 자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우선, 만 0세~1세 자녀 양육을 도울 영아 수당을 새로 도입합니다.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내후년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내후년부터 출산하면 정부가 출산 축하금 격인 '첫 만남 꾸러미'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내후년부터는 돌이 안 된 자녀를 둔 부모가 석 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도, 순차적으로 한 명씩 휴직해도 각자 석 달간 월 최대 300만 원씩 총 1,800만 원까지 받는 셈입니다.

휴직 기간이 4개월~12개월로 늘어나면 부모가 각각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 원씩인 현재 지원금보다 3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출산 1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부모 중 한 사람만 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 임금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육아휴직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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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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