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칙 개정…"부정 입학생 입학 취소"
서울대가 입학 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칙이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학칙에는 입학 취소 규정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부정 입학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칙에 명확히 포함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학칙 개정은 지난 5월 교육부가 각 대학에 부정 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한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서울대는 개정된 학칙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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