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1인 5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은 먼저 내년 상반기에 휴교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 명에게 1인 5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예산 460억 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마련합니다.
정부는 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노사 전문가 테스크포스를 정부는 내년 초까지 꾸려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일의 특성상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 데, 현재는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업체에게 받는 이른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100ℓ짜리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1412052271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