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최대 불기소 처분

연합뉴스TV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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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최대 불기소 처분

검찰이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벌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사 단서를 처음 제공하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1순위 신고자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2순위 신고자에게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침에 따라 형벌 감면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범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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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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