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조국수사 누설 의혹' 불기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며 박훈 변호사가 검찰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변호사가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3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을 때 수사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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