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 계류돼 있습니다. 충실하게 협의하고 조정해서 타당성과 실효성 갖춘 법안 마련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망이나 중상 같은 산재 사고 불러온 사업주·기업 처벌하는 내용 담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뉴스에 나오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어제(10일) 서울 구의역의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한 논의를 보다 못한 노동계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까지 신체 다섯 부분이 땅에 닿게 절을 하는 오체투지를 시작한 겁니다.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용균 씨, 어제가 2주기였죠.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해온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오늘부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갑니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3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를 처벌하고 기업에 벌금 매기겠다는 것이죠, 하청을 준 기업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하는데요.
여기에 허울뿐인 관리·감독 줄일 수 있도록 공무원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생기면 해당 공무원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가져와 봤는데요.
"법인 모든 이사를 경영책임자에 포함 시키는 건 과잉입법 우려",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져야 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
"안전의무 위반과 벌금 기준 되는 매출액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와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무원까지 처벌하면 공무원이 지나치게 현장에 개입할 수 있다, 벌금이 중소기업에는 너무 부담이라는 정치권과 재계 안팎의 의견도 있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정경제 3법 역시 재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만큼 대수술이 예고된다는 우려도 나오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비대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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