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윤석열 징계위에 어떤 징계위원들의 면면이 있는지 오늘 좀 공개가 됐는데요. 애초에는 7명이라 그랬는데 5명으로 겨우 꾸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실제로는 7명이 됐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청구했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외부위원 중에 두 분 중 한 분은 사직하고 싶다고 해서 사직을 했어요. 또 한분의 외부인은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일부 언론에 나왔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비춰서 오늘 못 나온 것 같습니다. 5명도 간신히 꾸린 것 같고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로스쿨협회 이사장. 이런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징계법에 들어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할 때 이 외부위원들이라도 그런 분들로 위촉을 했으면 그나마 공정성 문제가 덜 생겼을 터인데요. 아쉬움이 엿보입니다.
[김종석]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웠든 어쨌든 간에 7명 안 채워도 5명에서 어떤 판단을 해도 징계위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까?
[정태원 변호사]
정족수는 맞출 수 있겠죠. 문제는 외부적으로 볼 때, 전부 소위 추 장관의 아바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거죠. 특히 대통령께서 공정성 등을 이번 징계 관련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런 분들이 징계에 관한 결론을 내릴 때 그것이 공정한 결론이라고 과연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종석]
오전 10시 38분에 윤 총장 징계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윤 총장 측이 아예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 추 장관의 관여가 부당하다. 10분간 1차 정회를 했는데요. 징계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 아닌데 어떻게 이번 주 목요일에 징계위원회를 하는 걸 추미애 장관 명의로 하느냐. 이 부분을 윤 총장 측이 지적했거든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윤 총장 측은 2가지 사안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추 장관이 위원장이 아닌데 왜 심의 이전의 절차에 대해서 주도를 하느냐. 특히나 위원선정이나 이런 부분. 또 하나는 기피 신청을 왜 받아주지 않느냐. 법무부는 심의 이전까지는 법무부장관이 절차를 집행하는 것이 맞다. 심의 이후에는 스스로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기피 신청 같은 경우도 4명을 기피신청하면 사실상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수 있고요. 이것 자체가 기피권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아바타라고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논쟁, 법리 다툼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지 사전에 추 장관의 지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