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12월 2일에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위를 열겠다며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추 장관도 윤 총장 못지않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주 수요일에 징계위를 연다고 한다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그런데 우선 징계위가 구성되려면 위원들이 선임되어야 하잖아요. 위원장 같은 경우도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징계를 요청했다면 대리인을 내세워야 하는데요. 그 같은 절차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빠르게 징계위를 구성하는 것은 만약 윤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대검에 출근하게 됩니다. 검찰 총장의 직위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오래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김종석]
일주일도 채 안 남았네요. 속도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징계위에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서 윤 총장 징계를 판단하느냐. 추 장관이 징계위 선임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권한입니다.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학계 인사, 외부인사 3명해서요. 사실상 전원이 법무부장관이 임명 내지 위촉한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업무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린 순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면직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위원회가 거의 답이 정해져있다.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김종석]
저희 방송 직전에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위를 한 뒤에 바로 다음주 10일에 외부감찰위를 열겠다.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상 구색 맞추기입니까?
[김경진]
외부 감찰 위원회의 의견이 기소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문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외부감찰위에서 이견을 낸다고 한들 징계위의 의결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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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