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측 위원 기피 신청 기각…절차 진행

연합뉴스TV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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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尹측 위원 기피 신청 기각…절차 진행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상황 알아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에서 오늘 참석한 징계위원들에 대해 무더기 기피 신청을 했단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우선 기피 신청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자]

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이 오늘 출석한 위원장과 위원 등 5명 중 4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된 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직을 회피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리하자면,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징계위가 기각하고, 나머지 1명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된 뒤 참석한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으로 지명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교수,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건데요.

정한중 교수는 최근까지도 윤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고, 안진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과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 등이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가 '악수'라고 평가해 공정성 논란을 빚었고, 심재철 검찰국장은 '판사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져 일찌감치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징계위는 그러나 1시간여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다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이 때문에 당일 징계위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 본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징계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한 명 줄었는데요.

여전히 징계위 심의 개시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위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감찰기록을 열람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이를 기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앞으로 윤 총장 측에 대한 심문과 증인 심문 등의 절차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0시 40분쯤 회의가 개시된 뒤 오후 3시 40분쯤 위원 기피 신청 결과가 전해졌으니 지금은 윤 총장 측 심문이 진행 중인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도 참석했는데요.

어제 윤 총장 측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문 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오늘 증인들의 증언을 녹음하고, 속기사에 의해 전 과정을 녹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비공개회의고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어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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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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